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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서 신청방법 [미국편]

Joseph_nice_ 2021. 10. 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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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내외국인 할거없이 백신 미접종자는 자가격리 2주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블로그 주인장 죠셉도 작년에 자가격리를 경험했습니다. 작년에는 자가격리 의무가 갑자기 생길때라서 어쩔수없이 자가격리를 하게되었는데 많이 고생했습니다. 현재 한국정부에서는 해외백신접종자도 사전에 자가격리면제서를 받으면 격리를 면제시켜주며 거기에는 요건과 형식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아무 이유없이 그냥 면제가 되지가 않고 거기에는 '직계가족방문'과 같은 면제 사유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예방접종한지 15일 이상지났을것

2. 국내직계가족을 방문하는경우에만 가능

3.온라인(영사민원24 웹 사이트)으로만 접수/발급

4.반드시 출발하는 공항의 관할 지역 공관에 신청

5.발급된 격리면제서는 출발전에 반드시 4부 출력하여 한국 입국시 소지

6. 격리면제서 소지자도 반드시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

7.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먼저 백신의 인정범위는

 ‘WHO 긴급승인 백신 접종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확인필요)

 

 미국에서 백신별 권장횟수 모두 접종

 

 백신접종 후 2주 경과(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가능)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① 배우자

‣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및 조부모 등, 재혼부모포함)

‣ ③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사위, 며느리 등 포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 ④ 국내 거주 장기체류외국인의 직계가족(단기체류 및 불법체류의 경우 불인정)

‣ ⑤ 해외입양인(입양관련 서류 추가 제출)

 

 직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90일 이내 발급)로 증빙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 미포함)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이며, 미접종자인 아동은 발급 불가

예시) 12세 미접종아동은 발급 불가능하며 14일 격리 필요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격리 면제서가 있더라도 반드시 비행기 탑승을 위해 pcr음성검사서가 필요합니다(보통 72시간 이내 항공사마다 규정다를 수 있음)

 

격리면제서는 단 1달간만 유효합니다.

 

 

신청절차는

 신청방식 : 영사민원24 웹사이트(http://consul.mofa.go.kr) 신청

 7.9()부터는 웹사이트 접수만 진행하며, 이메일 접수 중단

 

 신청방법 : 아래 링크의 접수방법 안내 확인

☞ (클릭시 이동영사민원24온라인(웹사이트신청 방법 안내(사진 포함)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최소 5일 소요

 출발일 5일전까지 접수하지 않을 경우, 처리 불가

 

 * 구비서류 ① : 격리면제 동의서, 

     구비서류 ② : 서약서 및 백신접종카드, 

     구비서류 ③ : 여권사본

     구비서류 ④ : 체류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 ⑤ : 항공권예약내역(공관이 요구하는 서류)

     구비서류 ⑥ : 백신접종카드(구비서류 ②에 두개 서류를 업로드 못한 경우에만 별도 업로드)

 

대사관 공식홈페이지에 있는것을 정리하였으며 시간이지나면 약간씩 규정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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