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일자 기준으로 국내백신접종자에 한하여 해외입국자 격리가 면제됩니다 국내에서 2차접종까지 마치고 백신접종증명서(백신여권)를 소유한자는 입국시에 격리가 면제됩니다. 또한 백신접종자가 확진자 접촉시에 격리면제요건이 완화될에정입니다. TRIP/KOREA 2021.05.02